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법 위반 ‘피소’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법 위반 ‘피소’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2.11.09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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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감시단)'이 9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에 대해 "다른 사람이 신체검사를 받았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박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감시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씨가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적으로 MRI 촬영을 할 당시 신원확인을 실제로 하지 않았다"며 "언론에 공개된 MRI는 박씨의 것으로 확신할 수 없어 검찰에 박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개 신체검사 당시 대리로 신체검사를 하러 온 사람으로 의심된 인물이 박씨와 함께 있었다"며 "검사 결과 치아도 박씨의 것으로 보기에는 상태가 너무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감시단은 "박씨가 지난 2월 공개 신체검사에서 찍은 MRI 결과가 2011년 12월에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찍은 결과와 같기 때문에 2011년에도 대리 신체검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확한 조사를 위해 박씨가 세브란스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할 때 MRI를 촬영했던 김모씨와 도모씨를 검찰에서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감시단 관계자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많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누가 수사를 하게 될 지 몰라 고발장에 자료를 첨부하지는 않았다"며 "수사가 이뤄지면 다른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용석 전 의원이 정치생명을 걸고 지난 1월 박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이로 인해 박씨는 지난 2월 공개적인 신체검사를 다시 했고 강 전 의원의 주장과 달리 MRI 촬영 결과가 2011년 것과 동일하게 판정돼 병역비리 의혹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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