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서울서부지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압수수색'
노동부·서울서부지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압수수색'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2.11.10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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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고용노동부와 서울서부지검은 9일 노동조합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며 장기 파업에 들어간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노동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이날 서울서부지검의 지원을 받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23일부터 파업을 이어 온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는 사측의 단체협약 일방적 해지와 교섭 거부를 이유로 사측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노조의 고발에 따라, 정부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해 지속적으로 자료를 요구해왔지만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측이 응하지 않아 이뤄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단체교섭 회피, 노조파괴 의혹, 대체인력 투입에 대한 부당성 등 사측의 부당행위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이와 관련해 "검찰과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며 조사를 통해 노조의 부동노동행위 주장 등 그동안 제기됐던 모든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충분히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현재 노조와 교섭이 진행 중"이라 해명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노동부와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30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주식회사 골든브릿지는 경영자문을 위한 전문인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데도 영업수익의 일정비율을 골든브릿지의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이전했다"며 "이는 업무상배임행위이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골든브릿지금융그룹 경영진을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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