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유진그룹 오너 일가에게 6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준 부장검사가 16시간에 걸친 김수창 특임검사팀의 조사를 받고 15일 오전 2시 30분 경 귀가했다.
'비리 검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팀은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를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근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지난 1차 소환조사에 이어 조사를 했다.
|
특검팀은 김 검사에 대해 조사할 혐의가 많고 추가 의혹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김 검사를 이날 재소환 했으며 앞선 조사에 이어 김 검사가 조희팔의 측근 강모씨로부터 2억4000만원,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 동생인 유순태 EM미디어 대표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6억원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검사가 지난 200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재직하면서 담당했던 유진그룹에 대한 내사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이와 함께 김 검사가 KTF(2009년 KT와 합병) 관계자로부터 수백만원대의 마카오 여행경비를 부당 지원받은 것과 차명계좌를 통해 5~6명으로부터 수백만~수천만원을 입금받은 경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또 김 검사가 지난 2009년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전직 국정원 직원 안모씨 부부가 기업인을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사건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며 김 검사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자주 드나들던 룸살롱에 '장부를 없애달라'고 요청한 점과 강남의 한 부동산 중개인에게 '가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달라'며 증거 인멸을 시도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이날 김 검사는 '유진그룹으로부터 받은 돈 혐의를 인정하느냐', '현재 심경이 어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 없이 검찰청사를 빠져 나갔다.
김 검사도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응했으나 돈의 대가성 여부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14일 김 검사의 실명계좌를 추적하기 위해 김 검사 명의의 은행계좌 1개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신청했으며 또 검찰이 유진그룹 등에 대해 내사를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도 금융정보분석원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