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김광준 검사 놓고 '힘겨루기?'
검-경, 김광준 검사 놓고 '힘겨루기?'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2.11.1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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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검찰이 ‘검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 측에서 신청한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51)의 실명 은행계좌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윤석열 부장검사는 16일 오후 "경찰이 지난 14일 신청한 김 검사 은행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검사의 차명계좌에서 억대의 금액이 이 실명계좌로 빠져나간 정황을 잡고, 이 돈의 흐름과 사용처를 파악하기 위해, 지휘권을 가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윤석열 부장검사는 ‘기각 결정’에 대해 "통상의 영장신청 기록과 동일한 원칙에서 검토를 했다"며 "경찰이 영장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을 김광준 검사의 뇌물수수라고 본다면 통장에 돈을 입금한 사람에 대한 조사내용이 영장과 함께 첨부돼야 하지만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객관적인 영장 기준에 의하면 이런 경우 통상적인 수사 지휘 관행과 기준, 원칙 등에 의해 응당 기각하는 것이 맞다"며 "불법적인 목적으로 돈이 건네졌다는 의심이 확인돼야 계좌에 대한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정황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전혀 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 윤석열 부장검사     © 사진=뉴스1


 


윤 부장검사는 "수사는 은밀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경찰의 현재 수사는 이런 원칙에 맞지 않는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는 선에서 끝냈지만 앞으로 이런 수사 태도가 계속될 경우 다시 한 번 (수사 지휘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사의 수사 지휘는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등 강제처분을 받을 때만 지휘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찰의 현재) 수사 태도는 올바른 태도가 아닌 만큼 보안 유지 등 수사의 원칙에 입각해 수사를 진행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사와 경찰은 하나의 수사팀", "(경찰의 수사를) 지휘 검사가 보강해서 기소여부를 검토한 뒤 법정에 들어가서 보강수사를 하고 공소유지를 하는 것"이라며 밝혔다.


또 "그렇기 때문에 검사에게 경찰은 중요 수사 사안에 대해 보고를 하고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때는 수사 상황을 편철해서 보고해야 한다"며 "만약 특임검사가 이번 사건을 가로챘다고 경찰이 생각을 하더라도 여집합 수사를 하겠다면 그에 걸맞은 수사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을 이었다.


윤 부장검사는 "검찰은 돈을 수수한 검사를 비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다만 수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서 보안유지를 하면서 수사를 진행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부장검사는 자신의 발언을 "검찰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경찰청 지능수사대를 지휘하는 검사로서 하는 말"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기각 결정’에 대해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영장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했는데도 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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