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5월19일 “국방부 조사본부와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국방부에 엉터리 오리콘 대공포 포몸통 79개를 납품한 혐의(사기)로 경상남도 양산 소재 무기 군납업체인 N사의 대표 A(52)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A씨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부산에 있는 일반기계 제작업체 Y사에 폐기된 포몸통과 도면, 원자재 등을 넘겨 35 오리콘 대공포 포몸통을 만들게 했다. 이후 제작된 포몸통 79개를 국방부에 48억8000만원 상당의 대금을 받고 위장납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포몸통은 탄약 송탄과 장전, 격발 등에 모두 간여하는 핵심 부품이다. A씨에 위장납품된 제품은 열처리가 되지 않아 내구성이 떨어졌다. 문제는 이 같은 제품 79문이 실전 배치돼 훈련 시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이들 대공포 6문 중 조기 균열·파손됐으며 지난 3월에는 충남의 한 사격장에서 800발을 쏜 결과 포 몸통이 아예 두 동강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대공포 계약 수주 당시 A씨는 국방부 조달본부(현 방위사업청)의 경쟁 입찰을 통해 미국의 무기중개업체 T사 명의로 오리콘 대공포 포몸통 79개를 낙찰받았다. A씨는 오리콘 대공포 제작회사인 스위스 콘트라베스가 만든 규격제품을 수입해 납품할 것처럼 계약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기를 만들어본 경험도 없고 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은 국내업체에 포몸통을 제작 의뢰했다. 군 당국을 속이기 위해 홍콩, 미국으로 밀수출했다가 수입면장 등을 위조해 다시 역수입하는 수법으로 위장 공급했었던 것을 밝혀졌다.
A씨는 위장을 위해서 Y사가 미국의 무기중개업체인 T사의 국내 대리점인 것처럼 계약협정서를 위조했다. 또한 미국의 트럭 부품 도매업체인 T사를 무기중개업체로 선정했고, 펜스 제작 및 설치 업체인 C사를 무기제조사로 명의 도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