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찰은 112로 전화해 “예고 살인하겠다”, “폭행당했다”는 등의 허위신고 한 황모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 수원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5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경기 수원시 자신의 집에서 핸드폰으로 112로 총 75회 걸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다.
경찰은 황씨가 “여자 친구와 헤어져 의지할 곳이 없어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황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266회 걸쳐 허위신고를 해 지난 6월 5일 즉결심판을 받아 구류 10일에 처해졌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자에 대해 즉결심판과 형사입건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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