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새누리당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일었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에 당시 대화록 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해, 서 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들어 원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 사안"이라며 "범국민적 의혹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회 정보위원장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해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내용을 검토한 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며, 추이에 따라 국정원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하게 될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공안1부는 민주당이 남북 정상 간 비공개 대화록 의혹을 제기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당시 남북 정상간 대화록을 봤다고 밝힌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고발한 사건 역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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