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법원이 21일,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6월 공포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권조례)'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15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결정문에서 "교과부가 낸 조례 집행정지 신청이 이유가 있으므로 조례 무효 확인소송에 대한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례안 재의결 효력을 정지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교권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하자 '교원 지위에 관한 사항은 이미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 상위법으로 규정돼 있어 조례로 규정될 수 없는 데다 권리의 주체가 되는 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시교육청에 재의를 신청했었다.
교과부는 이후 교권조례가 시의회에서 재차 통과됨에 따라 대법원에 무효 확인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교과부가 지난 1월 신청한, 서울시교육청의 두발·복장 자율화 등이 포함된 학생인권조례 공포에 대한 무효 확인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의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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