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융위원회는 21일 자금세탁 의심거래와 고액 현금거래에 대한 금융회사의 보고의무 위반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을 개정, 이 같은 중대의무 위반에 대해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회사의 영업 정지를 인·허가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자금세탁 의심거래와 고액 현금거래에 대한 보고의무 위반 등, 금융회사의 중대의무 위반에 대해 FIU원장은 인·허가권자에게 영업정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수탁기관별로 유사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다른 검사와 제재가 이루어지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FIU의 검사를 받는 수탁기관의 관련 검사 및 제재 체계에 대한 통합지침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또 국세청의 조세범칙 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 시에도 FIU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국세청은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자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FIU에 해당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단, 혐의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해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또 심사분석을 위한 자료요구 범위도 기존보다 크게 확대해, 급증하는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와 자금세탁 수법 고도화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FIU는 분석대상자의 재산상태 파악을 위해 건강보험료, 과세정보, 수출입 신고 및 관세환급, 외국인투자, 건설공사실적, 대부업등록, 영업허가 관련 자료 등 또한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입법예고기간(23일~2013년 1월2일)을 거쳐, 규개위·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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