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기초의원·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법안 발의
새누리, '기초의원·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법안 발의
  • 조효정 기자 nik3@abckr.net
  • 승인 2012.11.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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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새누리당은 22일 기초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또한 비례대표 기초의원의 정수를 전체 기초의원 수의 10%에서 30%로 대폭 확대하고 후보자 모두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신의진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정치의 자율성을 높이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기초의원·단체장 선거에 정당공천제를 명시한 현행 법은 정당의 책임정치 실현을 위해 도입됐지만 취지와 달리 중앙정치에 대한 눈치보기, 줄서기 등 폐해로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았다.


다만 개정안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비례대표 기초의원선거에 한해 정당공천제를 유지하고, 정수를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하는 한편 정당이 후보 모두를 여성으로 추천하게 했다.


개정안엔 새누리당 김진태·유일호·이상일·황영철·손인춘·송영근·김장실·김상민·김현숙·강은희·최봉홍·류지영·윤명희·김정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기초의원·단체장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정치쇄신안으로 발표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다.


박 후보는 앞서 지난 6일 정치쇄신안 대선공약 발표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20일엔 '지방분권촉진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결의대회'에 참석해 "정당공천 폐지로 기초의원과 단체장이 중앙정치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밀착한 지방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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