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20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대)는 “다국적기업 구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의혹과 관련해 업체 본사가 있는 미국에 형사사법공조를 공식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위치정보서비스 프로그램인 ‘스트리트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최소 60만 명의 개인 통신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구글은 국내 용역업체를 동원, 3대의 특수카메라 장착 차량으로 서울과 부산, 인천, 경기 등 약 5만㎞를 운행하면서 거리촬영뿐 아니라 무선랜 망에 설치된 무선기기(AP) 시리얼 번호와 개인간 통신 내용까지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법인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프로그래머는 기소 중지했다.
구글은 이와 관련해 세계 16개국에서 수사 또는 조사를 받고 있으며, 프랑스에서 10만유로(약 1억5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형사 입건된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관련자들의 신원 특성상 국내 소환이 어렵기 때문에 미국과 수사공조가 필요한 상황으로 구글 본사에서 관련자료를 넘겨 받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검찰 측은 “일단 구글의 개인정보 수집 행위에 대해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를 정한 뒤 다음 수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미국과의 수사 공조를 비롯해 조사 없이 바로 법인을 기소하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수사 공조 전까지 구글 프로그래머 및 핵심 임원 3~4명의 신원 확인과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 혐의자의 신원과 함께 적용할 법률을 확정해야 인터폴 수배나 범죄인인도청구 등의 강제 수사 절차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지난 3월 구글의 혐의를 인정해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을 즉시 시행하고 향후 20년간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한 감사를 받을 것을 명령하면서 검찰 수사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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