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행위가 전년 대비 1.9배 증가했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해 모니터링‧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72563건, 12757건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을 적발해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6년의 위반행위는 3884건이었다.
유형별 사례를 살펴보면 다운계약한 것이 772건, 업계약이 391건이었고 신고 지연‧미신고‧허위신고 요구 21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2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고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 편법 증여의심 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추징 등이 되도록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실거래가 허위신고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운영 결과 전국 지자체에서 총 887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됐다. 리니언시 제도로 인해 조사 전 최초 자진 신고를 하면 과태료 전액이 면제되고 조사 후 최초 자료제공이나 협조를 할 경우 과태료 절반이 감면된다.
국토부는 자진 신고된 거래 중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79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16억원을 부과했다.
앞으로 부동산 거래 감시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이날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거래 신고제도 개선, 부동산 시장 점검활동을 강화 하는 등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