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광주 서부경찰서는 22일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모(52)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여종업원 6명을 고용해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서씨는 남성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가운데 절반 가량을 자신이 고용한 여성들에게 나눠주고 성매매를 알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씨의 업소에서 영업 장부와 현금 162만4000원을 증거로 압수하는 한편 여종업원들도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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