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신입 행원을 뽑는 과정에서 성차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의 채용비리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이후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국민은행이 지난 2015년 상‧하반기와 2016년 하반기 대졸 신입 공채 서류 심사에서 남성 지원자들의 점수를 일제히 올려줬다는 내용이다.
당시 서류심사는 개인 정보를 가린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혜택을 받은 남성 지원자는 각 공채 당 100여 명씩 총 3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 결과 여성 지원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로 서류 전형에서 탈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1일 검찰은 지난 6일 구속한 인사팀장 A씨 등 국민은행 직원에 대해 업무 방해 혐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을 적용해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용 과정 중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사례는 국민은행이 사상 처음이다. 남녀고용평등법 내용을 살펴보면 남녀를 차별해 채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22일 국민은행 관계자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 내부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채용비리가 의심되는 사례 22건을 적발하고 국민은행을 포함한 은행 5곳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민은행 인사팀장 A씨는 부정 채용 관여자로 판단돼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됐는데 검찰은 A씨의 성차별 혐의를 구속 수사 과정 중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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