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국 이마트에서 판매되던 국내산 생홍합 제품에서 많이 먹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패류독소가 검출돼 관계 당국이 긴급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경남 창원 소재 금진수산이 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포장일 2018년 3월 20일)’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의 2배 수준인 1.44mg/kg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22일 오후 6시쯤 어패류 등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 중 이마트 수서점에서 샘플로 채취한 생홍합 제품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당국에 통보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문제 제품이 경남 거제·차원 생산해역에서 생산됐다고 파악하고 해당 해역에 대해 홍합 등 패류 채취를 전면 금지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생산량 23.1t 중 약 9.1t이 유통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패류독소는 봄철에 대량 번식하는 유동성 플랑크톤을 패류 등이 섭취해 발생하는데 사람이 먹을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근육마비, 호흡곤란 증상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번에 검출된 농도의 홍합을 먹으면 입이 얼얼한 증상이 나타난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농도의 홍합 200개 정도를 섭취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문제는 해당 제품이 소비자들이 접하기 쉬운 대형마트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했던 이마트는 그간 판매하는 식품에서도 이물질과 곰팡이 등이 발견돼 식약처의 회수 조치를 받는 일이 반복된 바 있다.
지난달 8일 이마트 관계자는 식품 이물질이 발견되는 사례가 지속되는 것과 관련 “자사가 판매하는 제품이 워낙 많다”면서도 “타사와 다르게 이마트는 자체적으로 식품안전센터를 운영 중이다. 해당 센터에서는 ‘신선식품’ 위주로 샘플 채취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 이마트, 품질관리 기준 “규정상 공개 못해”
그런데 이번에 또 이마트 판매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이마트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 “모든 제품을 검사할 수 없다”며 “어패류의 경우 바다 온도나 컨디션에 따라 성분 검출 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등 별다른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