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출규제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26일부터 도입된다.
내년 2분기부터는 2금융권에도 DSR이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 새로 받을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더해 연 소득으로 나눈 것이 DSR이다. 예를 들면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학자금 대출 등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합쳐 대출한도를 계산한다.
이날부터 은행의 가계대출에 DSR이 산출되고, 그 비율이 높은 경우 대출이 제한된다.
은행들은 고(高) DSR 기준으로 100%를 잡았다. 150%를 넘긴 신용대출이나 200%가 넘는 담보대출은 돈 빌리기가 더 어려울 전망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150%를 넘는 대출은 본부에서 심사를 하고, 신용등급이 높더라도 200%를 넘기면 별도 심사를 한다. 담보대출 상한은 신용등급에 따라 최고 250%까지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신용대출은 DSR 150% 초과 시, 담보대출은 200% 초과 시 대출 승인을 제한한다. DSR이 100%를 넘는다면 고 DSR로 분류해 분기별 모니터링을 받는다.

KEB하나은행은 DSR 100%를 기본적용하고 CB의 신용대출은 150%가 넘으면 대출 거절 대상이다. 담보대출은 200%를 넘고 CB 9등급 이하인 경우 대출이 거부된다.
우리은행은 신용등급(CB)을 반영한다. 신용대출의 경우 1~3등급이면 DSR과 관계없이 대출이 된다. 다만 4등급 이하라면 DSR 150% 이상은 대출 거절, 100~150%은 본부에서 심사 후 결정한다. 신용대출 외 대출의 경우 DSR이 100% 이상이어도 6등급 이상이라면 대출이 가능하다.
농협은행의 경우 대출을 거절하지는 않는다. 다만 부동산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부동산외 담보대출 모두 DSR 산출값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고DSR로 분류하고 여기에는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한다.
금융당국은 DSR을 6개월 정도 은행권의 대출 심사 지표로 활용한 뒤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규제할 계획이다.
앞서 도입된 신DTI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올해 들어 소폭 줄어든 증가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