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패류독소 초과 검출해역 16곳 채취 금지
정부, 패류독소 초과 검출해역 16곳 채취 금지
  • 김소윤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3.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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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이마트 등에서 판매됐던 생홍합 제품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돼 회수조치가 진행된 가운데 정부가 패류독소가 초과 검출된 해역에 대해 패류 채취를 전면 금지했다.

자료 = 해수부
자료 = 해수부

지난 24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전국 해역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16개 지점에서 패류독소 기준치인 0.8mg/kg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26일 해수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패류독소 검출 해역에서의 패류 채취 전면 금지하도록 통보했다. 금지 해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거제시 하청면 석포리~창호리 연안·능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산면 난포리~구복리 연안,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산리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사량도(상도) 연안, 해군 장포~미조 연안 등이다.

이외에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해역에 대해서도 당국은 검사 횟수를 현행보다 1회 늘린 주 2회 시행하며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패류독소가 많이 발생하는 6월까지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지자체 등과 협조해 유통단계 수거검사를 할 방침이다.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검사 결과 등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수산물안전정보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3일 식약처와 해수부에 따르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어패류 등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과정 중 이마트 수서점에서 샘플로 채취한 손질 생홍합(포장일 2018320)’제품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당국에 통보했고 관계 당국은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패류독소는 봄철에 대량 번식하는 유동성 플랑크톤을 패류 등이 섭취해 발생하는데 사람이 먹을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근육마비, 호흡곤란 증상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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