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마트 등에서 판매됐던 생홍합 제품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돼 회수조치가 진행된 가운데 정부가 패류독소가 초과 검출된 해역에 대해 패류 채취를 전면 금지했다.

지난 24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전국 해역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16개 지점에서 패류독소 기준치인 0.8mg/kg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26일 해수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패류독소 검출 해역에서의 패류 채취 전면 금지하도록 통보했다. 금지 해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거제시 하청면 석포리~창호리 연안·능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산면 난포리~구복리 연안,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산리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사량도(상도) 연안, 해군 장포~미조 연안 등이다.
이외에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해역에 대해서도 당국은 검사 횟수를 현행보다 1회 늘린 주 2회 시행하며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패류독소가 많이 발생하는 6월까지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지자체 등과 협조해 유통단계 수거검사를 할 방침이다.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검사 결과 등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수산물안전정보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3일 식약처와 해수부에 따르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어패류 등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과정 중 이마트 수서점에서 샘플로 채취한 ‘손질 생홍합(포장일 2018년 3월 20일)’제품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당국에 통보했고 관계 당국은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패류독소는 봄철에 대량 번식하는 유동성 플랑크톤을 패류 등이 섭취해 발생하는데 사람이 먹을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근육마비, 호흡곤란 증상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