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개헌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상정 안건인 대통령 개헌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대통령 개헌안'과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62건 등이 상정됐다. 개헌안은 원안대로 처리됐다.
정부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외숙 법제처장이 대통령 개헌안의 제안설명을 했다.
법무부 장관은 기본권 강화 부분과 국회의 총리추천제 수용 시 국정운영 차질이 우려돼 기존대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한 점에 대해 발언했다.
여성부 장관은 여성권 강화에 관해 설명했다. 아울러 행안부 장관은 지방분권·지방자치, 국토부 장관은 토지공개념, 중기벤처부 장관은 소상공인·사회적기업 관련,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독립기관화에 대해 각각 발언했다.
한편 이날 아랍에미리트(UAE)를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1시 35분(우리시간) 아부다비 현지에서 전자결제로 개헌안 발의를 재가했다.
개헌안을 접수 받은 국회는 현행 헌법 제130조 1항에 따라 60일 이내 의결을 해야한다. 26일 기준으로 60일은 5월24일이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