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결과 발표…농축산물시장 개방 '방어'
한·미 FTA 결과 발표…농축산물시장 개방 '방어'
  • 전승수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3.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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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26일 김 본부장은 외교부 청사에서 픽업트럭 관세 철폐 기간 연장,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 유연성 확대에 합의했다는 등의 FTA 개정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본래 협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은 대미 수출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해 오는 2021년까지25%의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했으나 이번 합의에서 철폐 기간을 오는 2041년까지 20년 연장했다.

또 미국 자동차는 한국 안전기준을 맞추지 않아도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업체별로 연간 5만대까지(기존 제작사별 연간 25천대) 한국 수출이 가능해졌다. 이에 수입차량에 장착되는 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도 미국 기준에 따른다.

양국은 또 연비·온실가스 기준에 대해 현행(2016~2020) 기준을 유지하는 한편 차기 기준(2021~2025)을 설정할 때 글로벌 추세를 고려해 판매량이 연간 4500대 이하인 업체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소규모 제작사제도 유지에 합의했다. 해당 기준은 5년 단위로 설정된다.

미국이 그간 관심을 보이던 글로벌 혁신 신약 약가제도와 원산지 검증의 경우 한미 FTA에 걸맞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하기로 했다. 미국 제약업계 관계자 등은 한국의 약가 정책은 한미 FTA 의무를 어기고 미국 혁신가의 권리를 짓밟는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다만 정부는 구체적인 약가제도 변경에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우리 정부는 농축산물 시장 등 우리 측의 핵심 분야는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했으나 우리 측 협상단이 응하지 않았다. 또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요구도 막았다고 알려졌다.

또 그간 우리 측이 미국에 요구하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개선에 대해 투자자 소송 남발 방지,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행사에 필요한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ISDS는 우리나라 정부의 법이나 제도로 손해를 입은 미국 투자자가 국제중재기구에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 사법 주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통상 전문가들은 ISDS를 한미 FTA의 독소조항으로 지적해왔다.

산업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분야별 세부 문안 작업을 마친 뒤 정식 서명, 국회 비준 동의 요청 등의 절차를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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