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 의견 수렴한 개헌자문안 마련"
문 대통령 "국민 의견 수렴한 개헌자문안 마련"
  • 전용상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3.26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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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개헌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자문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관련 입장문을 대독했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문 대통령은 "저는 그동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자문안을 마련했다""이 자문안을 수차례 숙고했고, 국민눈높이에 맞게 수정해 대통령 개헌안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헌법개정안을 발의 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첫째는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후보들이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했으나 1년이 넘도록 국회의 개헌 발의는 아무런 진척이 없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다.

둘째는 민생과 외교, 안보 등 풀어가야 할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다.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셋째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개헌하면 다음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으므로, 국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넷째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정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

문 대통령은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개헌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권리도 국민에게 있다""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수도조항 명시, 토지공개념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개헌안이 국회로 송부되고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돼야 한다는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오는 524일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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