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화제약의 한 직원이 114억원에 달하는 회사 주식을 빼돌려 구속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대화제약 전 총무팀장 A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약 13년간 이한구 전 회장, 김운장 전 회장, 노병태 현 대표이사 등 대주주 명의 주식, 회사 자사주 등 약 234만주(가치 114억원)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회사의 주식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증권카드, 도장, 증권계좌 비밀번호 등을 갖고 있었다. 또 총무팀 직원이 A씨밖에 없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또 회사 주식 현황 장부도 조작하면서 횡령 은폐 시도를 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A씨는 빼돌린 주식을 자신의 증권계좌로 옮겨 매도했고 출금해 빚을 갚는 데 쓰거나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대화제약이 A씨의 횡령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는 것.
27일 대화제약 관계자는 “A씨가 빼돌린 주식 일부를 회수했고 지난해 10월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횡령으로 발생한 회사의 손해는 A씨의 재산환수를 통해 최대한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지만 A씨가 횡령한 금액이 100억이 넘는 규모에다가 A씨가 주식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돈을 많이 잃은 것으로 알려져 사측이 직원 관리를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대화제약은 지난 22일 A씨의 자사주 횡령 사건 관련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