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인인증서 제도가 올해 안에 폐지 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가 실시된 지 20년만에 공인인증서 전면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는 과도한 정부규제로 인해 전자서명의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공인인증서 중심의 시장독점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과기부는 공인인증서 제도와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한다.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에 동등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다양한 인증기술들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또한 가입자·이용자 보호장치는 현행제도 수준을 유지한다.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전자서명산업 발전과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공인인증서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제도개편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인인증서를 합리적으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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