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융감독원이 부정 채용 입사자 전원을 직무 배제했다.

30일 금감원은 지난해 9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부정 채용 입사자 10여명을 직무 배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당시 금감원이 지난 2016년 신입‧경력직 민원처리 전문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비리를 적발한 바 있다.
적발된 부정 채용 입사자에 대한 직무 배제 조치를 한 이후 금감원은 지난달 채용비리 관련 내부 조사에 들어갔다.
현재 채용비리 연루자로 지목된 금감원 전 임원 등에 대해 법원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고 직무 배제 조치를 했으며 내부조사 과정에서 채용비리 혐의가 입증 되면 퇴사 조치할 방침이다.
이날 금감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퇴출 절차에 따라 일을 진행할 것”이라며 “채용 비리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 채용이 입증된 퇴사자에 대한 소명 기회는 주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구제 방식은 퇴사자 대신 피해자를 직고용하거나 신규 직원 채용시 우대를 주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제 규모로는 금감원이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가 명백할 경우를 선별해서 구제할 계획이기 때문에 피해자 전원이 구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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