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모 의원이 3년 전 사건으로 공천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6·13지방선거 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 출마예정자 중 1~3차 검증 접수자 73명 대한 자격심사를 마쳤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7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3년 전 여성의 비키니 사진을 동료 여성 의원에게 보낸 모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위 측은 “성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로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주변에서는 당을 탈당하며 비난했던 일부 의원들은 문제를 삼지 않고 야한 사진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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