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비닐 수거 재개 합의…뒤늦은 조치 비난
환경부, 폐비닐 수거 재개 합의…뒤늦은 조치 비난
  • 이준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4.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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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지난 1일 수도권 아파트 단지에는 재활용 수거 불가 품목 안내문이 부착됐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스티로폼, 박스류(흰색 제외), 사발면용기 등은 재활용 수거가 되지 않으니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라는 것. 종량제봉투에 재활용 가능한 품목을 담아 버리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나왔다.

1일 분리수거 불가 품목 안내 = 뉴스엔뷰
1일 분리수거 불가 품목 안내 = 뉴스엔뷰

재활용 수거 업체가 이번달부터 폐비닐 등 기존 수거 하던 품목들에 대해 수거 거부를 하겠다고 통보해 각 주택 단지에선 일명 '쓰레기 대란'이 빚어졌다.

혼란의 배경은 재활용 폐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던 중국이 올해 1월부터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수입을 중단한다고 했기 때문. 국내 재활용 수거 업체들의 중국 수출이 막힌 것에 이어 선진국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폐지, 플라스틱 등의 가격이 폭락했다.

혼선이 빚어진지 하루만인 2일 환경부는 뒤늦게 폐비닐 등 수거 거부를 통보한 재활용 업체와 협의한 결과 이날 기준으로 48개 업체 모두가 폐비닐, 페트병, 스티로폼, 플라스틱 등을 정상적으로 수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업체측에 재활용품 가격 하락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을 설명하고 아파트와 수거업체 간의 재계약을 독려하면서 정상 수거를 요청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폐비닐 등 분리배출 대상품목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도록 안내한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해당 안내문을 제거하도록 조치하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불법 분리수거 거부를 시정할 수 있도록 긴급 점검을 하고 있다는 것.

다만 환경부는 재활용을 위한 분리, 세척 과정에서 이물질 제거가 어려울 정도로 오염된 폐비닐 등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료 = 환경부
자료 = 환경부

이날 환경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업체와의 합의를 더 원활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 지자체 등과 더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활용 수거 업체들이 중국의 폐기물 수입 중단 조치가 내려진 1월부터 수익 악화 우려의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환경부 등의 관계 당국이 미리 대처를 하지 않아 혼선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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