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국정농단 선고' TV 중계 허용
법원, 박근혜 '국정농단 선고' TV 중계 허용
  • 이준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4.03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법원이 오는 6일 오후 210분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법정 내 질서 유지를 고려해 법원이 촬영한 영상 4가지 정도를 송출하겠다"3일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선고공판의 중계를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하급심의 경우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선고공판에 한해 중계가 가능하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