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3일 공직사회 채용비리를 막기 위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사청탁 행위자의 명단공개, 부정합격자 및 관련자 인사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노 원내대표는 “국회가 올해 2월에 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은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정되어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조항들이 공직사회에 폭넓게 적용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공기관의 장이 부정청탁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채용비리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한다면, 보다 광범위하고 효과적으로 채용비리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노 원내대표는 “우리사회 전반에 뿌리 뻗어있는 공직사회 채용비리 문제를 척결하고,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채용청탁이 발을 들일 수 없도록 국회가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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