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창선 광주상공회의소 및 중흥건설 회장(77)이 상의 살림을 책임질 상근 부회장에 최종만 전 청장을 임명하자 공적인 자리를 사유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연스레 과거 중흥건설 비자금 사건이 거론되는 모양새다.

최 전 청장은 과거 정 회장이 몸담고 있는 중흥건설 주력 계열사로부터 뇌물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위공무원 출신이다. 광주상의에 따르면 최 전 청장은 지난 2011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재직 때 순천 신대지구 개발과정에서 편의제공 명목으로 중흥건설 관계자로부터 1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됐다. 이후 2016년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선고 유예하고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돼 형이 확정됐다.
통상적으로 광주상의 상근부회장은 상의 회장이 지명해 임시의원총회에서 임명 절차를 밟아 의원 총회에서 동의를 얻는다. 즉 정 회장이 최 전 청장을 지명해 총회에서 동의를 얻은 셈. 이는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인사 일 뿐더러 공적인 자리를 사유화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더구나 이를 해명해야 할 광주상의나 과거 비자금 사건이 연루된 중흥건설 측은 책임을 축소하기에 급급하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동의 심사가 진행 중이다. 내부적인 인사발령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창선) 회장이 최 전 청장을 상근 부회장으로 지명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정 회장이 공적인 자리를 사유화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
광주상의 상근부회장 임명 후폭풍...2015년 ‘중흥건설 비자금’ 사건 재조명
책임을 축소하기는 중흥건설 측도 마찬가지다. 5일 <뉴스엔뷰>와의 통화에서 중흥건설 관계자는 “분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저로서는 과거 비자금 사건은 알지도 못하고 알 필요성도 못 느낀다”며 “광주상의에 문의해 봐라”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 전 청장의 광주상의 상근부회장 임명을 계기로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다시 ‘뇌관’으로 떠오를 수도 있는 정황. 이 사건은 검찰이 2015년 당시 정 회장의 아들인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을 구속하고 최종만 전 광영만권경제자유역청장 등 12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애초 신대배후단지 개발사업 전인 2007년 이전 조성한 비자금 규모에 대해서만 파악된 데다, 이마저도 100억 원이 넘는 사용처가 명쾌하게 드러나지 않아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선 ‘용두사미’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한편, ‘중흥S클래스’ 브랜드로 알려진 중흥건설은 호남지역 대표 건설사다. 지난 1983년 금남주택이란 법인으로 주택사업을 시작해 광주·전남 등을 기반으로 주택건설 및 분양사업을 펼치며 성장해왔다. 현재 중흥토건, 시티건설 등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자산 7조원이 넘는 재계 서열 40위를 기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