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이 22일 '증권회사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 앞으로 증권사들이 카드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직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해 증권사가 직접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증권사의 직불카드 발급은 카드사들과의 업무제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 전자문서를 통한 거래방식을 단계적·점진적으로 도입해 증권 계좌개설, 계약체결 등 증권회사 업무 전반에 따르는 운용비용을 절감토록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전자문서를 활용 중인 타업권의 사례를 참고해, 빠른 시일 내에 전자거래에 따른 본인인증 및 개인정보 운영 방안 등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장외파생상품 매매업인가 또한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는 연말까지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의 헤지자산과 고유자산을 분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최근 위험관리강화 방안이 추진되면서 향후 관련 상품운용에 대한 인가를 보다 탄력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직불카드 발행 관련 사안을 2013년 1분기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감독규정 개정에 나서고, 1월부터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인가와 전자서명을 통한 거래 도입등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충분한 연구용역과 전문가 논의를 거쳐 증권사들의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정비 관련 사안을 확정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