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수온이 오르면서 '패류독소' 발생 해역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기준치(0.8㎎/㎏ 이하)를 초과한 '패류독소' 발생 해역이 2곳 추가됐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해역 및 품종이 확대돼 추가로 채취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5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지점은 2곳이 추가돼 33개 지점으로 확대됐다.
현재 패류채취 금지 해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및 가덕도 천성 △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장승포∼지세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 △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신전리 및 지도, 원문, 수도 연안, 사량도(상도)∼진촌∼수우도 연안 △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 △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율림리 연안 등이다.
이들 해역에서는 담치(홍합), 굴, 미더덕, 바지락, 개조개, 키조개, 가리비는 채취가 금지됐다.
패류독소를 유발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은 수온이 18도 이상에서 휴면상태에 들어가는 만큼, 바다 수온이 18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6월 말은 돼야 패류독소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와 식약처는 생산해역 패류독소 조사 및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패류독소를 사람이 섭취하면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근육마비, 호흡곤란 증상으로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얼리거나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해 섭취하면 절대 안 된다.
한편 해수부는 '2018년 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836억 원을 투입해 수산물 1만8천t을 비축할 예정이다.
비축 품목은 고등어, 오징어, 명태, 갈치, 조기, 마른멸치 등 6개 어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