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두산가 4세 박중원씨(45)가 지인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빌리고, 이를 상환하지 않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가 지인인 홍모씨(29)로부터 1억5000만원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았으며 피해구제 등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앞서 홍씨는 지난 8월 박씨가 "2주 뒤 200만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해 돈을 빌려줬으나, 두 달이 넘도록 갚지 않고 연락도 끊겼다며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두 차례 박씨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박씨는 "고소인과 합의할 예정이니 기다려 달라"며 출석하지 않았다.
박씨는 이날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박씨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씨는 성지건설 부사장을 지낸 바 있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07년 코스닥 상장사 뉴월코프를 자기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허위 공시, 주가를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취해 구속기소 됐으며 2010년 2심에서 2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 얼마 전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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