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남 신안군의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들에게 대법원이 각각 징역 10~15년의 형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5년, 이모씨에게 징역 12년, 박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피해자의 정신세계를 파괴하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인격에 대한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5월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여교사가 술에 취하자 관사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범행을 공모한 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차 범행에서는 피해자인 여교사가 저항해 성폭행에 실패했지만 2차 범행에서는 잠이 든 여교사를 성폭행했고, 이씨는 여교사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8년, 이씨에게 징역 13년, 박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10년과 8년, 7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준강간미수 범행도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유죄 취지로 판단,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취지와 같이 준강간미수의 공모를 인정, 김씨에게 징역 15년, 이씨에게 징역 12년,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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