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집합건물 '하자', 건설회사에 손해배상 청구가능
아파트 등 집합건물 '하자', 건설회사에 손해배상 청구가능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2.11.2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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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는 건설회사를 상대로 아파트 등 집합건물 하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날 법무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분양회사 뿐만 아니라 건설회사 또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집합건물에 생긴 하자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설회사를 상대로도 집합건물에 생긴 균열, 누수를 비롯한 각종 하자에 대해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현행 5년인 집합건물의 보, 바닥과 지붕 등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도 10년으로 연장돼 소유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집합건물의 세입자도 관리비 산정 부과 등을 협의하는 입주자 회의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앞으로 새로 집합건물을 분양하는 회사는 '관리규약안'을 분양받는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했다"며 "아파트 층간소음과 집합건물 수리, 관리비 산정, 주차장 사용 등 이해관계인들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표준관리규약을 제정해 연내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은 연말 또는 내년 초에 공포될 것으로 보이며,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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