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가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내용 중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

10일 공정위는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 분쟁 사전 예방을 위해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산모나 신생아가 질병‧상해 등으로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지 못하거나 중도 퇴실하는 경우 계약금 환급, 위약금 지급을 둘러싸고 사용자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공정위는 한국산후조리업협회가 마련한 개정안을 토대로 보건복지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의 유관 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약관 심사 자문 위원회‧공정위 소회의 절차를 밟고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산모나 신생아가 질병, 상해 등으로 입원 치료가 불가피해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지 못하거나 중도 퇴실해야 하는 경우를 계약금 환급 또는 위약금 면제 사유로 신설했다.

이에 앞으로 산모, 신생아가 불가피하게 입실이 불가하거나 중도 퇴실을 할 때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위약금도 면제된다.
또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모자보건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책임 보험 가입 의무를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사업자가 관계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와 특약을 맺을 수 있고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반드시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고도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자 권익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사업자, 사업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해 표준약관 사용을 알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