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투 1호 사례, '여검사 성추행' 부장검사 집행유예
검찰 미투 1호 사례, '여검사 성추행' 부장검사 집행유예
  • 이유정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4.11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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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후배 여검사 등 2명을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김모(49)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은 11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 부장검사의 강제추행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 성폭력 치료 40시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였던 김 부장검사는 석방됐다.

김 부장검사는 올해 1월 노래방에서 후배 여검사에게 강제 키스를 하는 등 강제 추행했다. 또 지난해 6월 업무로 알게 된 검사 출신 여변호사를 강제 성추행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로 시작된 '검찰 미투' 운동의 첫 기소 사례다.

검찰은 서 검사의 폭로를 계기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리고 전수조사에 나섰다.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김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달 7일 김 부장검사를 '해임' 청구했다. 해임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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