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임검사, 검사실서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관계’
초임검사, 검사실서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관계’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2.11.2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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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목포지청 소속 J검사(직무대리검사)의 피의자에 대한 절도 혐의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의혹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

 

J검사는 서울동부지검에 실무수습을 위해 파견된 목포지청 소속검사다.

 

대검 감찰본부는 22일 "서울동부지검 로스쿨 출신 실무수습검사에 대해 감찰조사 중에 있다"며 "검사와 사건관계인 사이의 검찰청사 내에서의 성추문 의혹과 검찰청사 밖에서의 부적절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관련의혹과 동부지검 검사장을 비롯한 지휘부의 감독소홀 여부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J검사는 주말인 지난 10일 절도 혐의 피의자인 A씨(43·여)와 자신의 근무지인 동부지검 검사실에서 유사성행위를 가진 의혹과 며칠 뒤 늦은 밤 서울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따로 만나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J검사는 A씨의 절도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J검사와 A씨는 모두 결혼을 한 유부남·유부녀이다.

 

감찰본부 관계자는 "조사를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황, 관계를 맺은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다만 해당 검사가 사건관계인(A씨)과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는 합의를 했다고 한다"며 J검사가 피의자인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하겠다’는 등의 제안을 한 게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해야 알 수 있는 사안으로 A씨의 변호인이 J검사의 담당 주임검사에게 전화로 이의제기를 하면서 감찰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변호인이 (두 사람 사이의 성관계에 있어) 강제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인지 아니면 검찰의 관리소홀을 문제 삼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상황과 경위는 조사를 해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대가성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검찰청사 내에서 성추문이 일어난 자체로 큰 일"이라고 말했다.

 

만약 J검사가 A씨의 절도 혐의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면 감찰 처분 외에도 뇌물죄가 적용돼 형사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감찰본부는 J검사를 불러 경위를 파악한 뒤 빠른 시일 내로 A씨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나 A씨를 강제 조사할 권한이 없어 A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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