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광고수주를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최종원 전 대홍기획 대표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5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56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형량이 늘어난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56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최 전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광고제작 수주 청탁과 함께 억대의 뒷돈을 받고 회사 자금으로 허위 경조사비 등 비자금을 만들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 전 대표가 현금, 상품권 및 외화를 받았고 불법적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이유로 횡령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심 판단에 대해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5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특경가법상 횡령 및 업무상횡령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횡령 및 업무상횡령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형을 높여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56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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