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메신저피싱으로 9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경찰, 메신저피싱으로 9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 김경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4.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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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산서부경찰서 제공
일산서부경찰서 제공

13일 경찰은 메신저피싱 수업으로 9억원을 챙긴 국제 사기조직 국내 조직원 A씨 등 8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또 계좌를 양도한 B씨 등 33명에 대해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달 16일 오전 11시쯤 광주광역시 거주자인 피해자 C씨에게 서울에 살고 있는 조카 행세를 하며 “돈을 급히 송금해야 하는데 공인인증서가 안 된다. 회사 미팅 중이라 은행을 갈 수 없어 알려준 계좌들로 91만원씩 각각 송금해 주면 점심시간에 갚아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겼다.

이 같은 수법으로 피의자들은 지난 2월 초부터 3월 말까지 피해자 191명으로부터 약 9억 원을 가로챘다.

A씨 일당은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이 범행 계좌에 입금되는 즉시 출금해 중국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최대 5%의 수수료를 받아 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범행 계좌는 국내 조직원들이 일반인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돈을 주겠다고 유인해 모은 계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 “메신저 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메신저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PC‧스마트폰 보안백신 설치‧메신저 송금 요구받을 시엔 전화로 상대방에게 확인”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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