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봄철 수온이 오르면서 '패류독소' 발생 해역이 총 40개 지점으로 확대됐다.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사실이 지난 24일 16개 지점에서 확인된 이후 24 지점이 증가했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단계 피조개 1개 제품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사실이 확인돼 채취금지 및 제품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해당 해역에서의 패류채취를 금지했다.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품종은 홍합, 굴, 바지락, 미더덕, 개조개, 키조개, 가리비, 피조개, 멍게 등 9종이다.
현재 패류채취 해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및 가덕도 천성 △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장승포∼지세포 연안 및 어구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 △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두포리(포교)∼동화리에 이르는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학림도∼신전리 및 지도, 원문, 수도 연안, 사량도(상도)∼진촌∼수우도, 한산면 창좌리 및 추봉리(외곽) 연안 △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 △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율림리, 세포리 및 금봉리 연안 등이다.
패류독소는 봄철에 대량 번식하는 유동성 플랑크톤을 패류 등이 섭취해 발생하는데 사람이 먹을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근육마비, 호흡곤란 증상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수부와 식약처는 생산해역 패류독소 조사 및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해수부는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낚시객 또한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해 섭취를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