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7월부터 제2금융권 확대
DSR 7월부터 제2금융권 확대
  • 함혜숙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4.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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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은행권에서 지난달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DSR7월부터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강화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 최소화 가계부채대책 후속조치 철저 이행 등 3가지를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함 / 사진 = 뉴시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함 / 사진 = 뉴시스

금융당국은 올 7월부터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 대출에도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시범 운영하고, 고정금리 대출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DSR은 신규 대출 시 주택담보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은 상호금융 7, 저축은행·여전사 10월부터 도입하며 2020년에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예대율 규제도 추진한다.

민간 중심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를 위한 커버드본드 공급 활성화도 유도한다. 장기·고정금리 상품인 적격대출 공급을 기존 12조원에서 11조원으로 축소하고 대신 1조원의 배정액을 커버드본드 발행실적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금융권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대출규모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난 금융사에 대해서는 집중관리회사로 선정해 별도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차주연령과 대출 기간 등을 고려한 금융회사별 여신심사 기준으로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상으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도입, 대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12월에는 은행권 공동으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을 출시한다. 대출기준금리 변동에도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금리 인상 시 이자상환액이 늘어나면 원금상환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상환액이 유지되며 인하 시에는 반대로 적용되는 방식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부담이 완화되면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대출을 이동할 수 있고 은행 간 금리인하 경쟁을 촉진하도록 오는 7월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과 여신심사 선진화 등을 통해 업권별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실시 후 은행권은 오는 10월부터, 2금융권은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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