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상호금융조합의 조합원 예금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예금 소멸시효 적용기준을 정비하고 휴면예금 관련 소비자 안내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상호금융조합 특성을 반영해 조합원 예금의 소멸 시효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민사채권)으로 연장하고 1년 이상 장기 무거래 예금에 대한 관리기준을 약관과 내규에 반영한다.
다만 비조합원 예금은 지금처럼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세부 관리기준은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간 이자 지급, 이후 10년간 이자 지급 유예, 최종 거래일로부터 15년경과 시 소멸시효 완성 등이다.
또한 신협은 데이터베이스와 조회시스템을 정비해 '내 계좌 한눈에' 등을 통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감원은 각 상호금융권 중앙회와 공동으로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지속하고, 신협이 이미 휴면처리한 예금에 대해서는 예금내역과 환급절차 등을 SMS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통지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6월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은 지난해 2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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