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4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직전인 지난 3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8일 올해 3월 한 달간 3만 5006명이 임대주택사업자(개인)으로 신규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월 등록한 임대사업자(4363명)보다 8배 증가한 수치이며 전월(9199명)과 비교해서도 3.8배 늘어난 수치다.
갑자기 등록건이 늘어난 이유는 4월 1일 이후 등록된 단기임대주택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등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져 다주택자들이 등록을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올해 3월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전체 74.8%를 등록했고, 등록된 주택 수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전체 73.7%를 차지했다.
3월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 사업자는 누적으로 31만 2000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총 110만 5000채로 집계됐다.
임대주택을 등록한 사업자는 각종 세제 및 건보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
국세의 경우 3월까지 5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이달 이후에는 8년 이상 장기 임대로 등록한 경우에만 혜택이 주어진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나 건강보험료 인상분 감면의 경우 등록 시점과 상관 없이 혜택이 동일하다.
이에 누리꾼들은 "저분들 소득신고 제대로 했는지 살펴봐야 함", "돈 벌어서 국가에 세금 내는 게 당연하지 여태까지 얌채처럼 돈벌고 세금 안 낸 게 저렇게 많다는 거지", "아이고 욕심쟁이들. 적당히 좀 하지. 한사람이 500채 가지고 있다는 말 듣고 정말 놀랬다. 적당히 좀 벌고 살아라"라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