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조폭 등 45명 기소…조세포탈죄 적용
불법 도박사이트 조폭 등 45명 기소…조세포탈죄 적용
  • 김경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4.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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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조직폭력배 13명 등 총 73명을 적발해 모두 45명을 도박 장소 개설,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검찰은 이들이 위법하게 얻은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법정형이 더 높은 조세포탈죄를 적용했다.

폭력조직원 출신인 이모씨는 조직원 9명 등 20여명과 함께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다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140억원을 조세포탈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씨는 조직폭력 사건 등을 담당하는 경찰에게 3700만원 상당 뇌물을 건네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와 범행을 함께한 조직원 8명과 해당 경찰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대여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등 33600만원 상당 범죄수익을 환수하기도 했다.

한편 엄청난 범죄수익을 거두고 있는 대부분의 불법 도박사이트들이 적발이 되더라도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대법원 양형기준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대개 징역 3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는다.

이에 검찰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세포탈 범죄의 법정형은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징역 3년 이상, 1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이다. 또 포탈세액의 25배의 벌금이 함께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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