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사이버팀 활동은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며 "원 전 원장이 불법 정치관여와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게재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 전 원장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은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 전합은 지난 2015년 7월 2심을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8월 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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