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세훈 징역4년 확정
대법, 원세훈 징역4년 확정
  • 이유정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4.19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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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사이버팀 활동은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며 "원 전 원장이 불법 정치관여와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게재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 전 원장은 1심에서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은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 전합은 지난 201572심을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8월 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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