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융감독원이 은행과 상호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 유용 사후 점검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19일 금감원은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재로 제1차 부원장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과 금융권의 대출금리 구성요소를 분석해 저축은행의 고금리 부과관행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것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1차 회의가 진행된 부원장협의체 회의는 다음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1월 금감원은 금융권역간 협업을 통해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는 취지로 감독목적별 통할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이 같은 도입 체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열렸다.
논의 주요 내용은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규제 현황 및 대응방안, 금융권역별 상장지수펀드(ETF) 투자현황 분석 및 대응방안 등이다.
회의 결과로는 개인사업자대출이 비 은행권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규제 회피적 대출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것에 참석자들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참석자들은 은행‧상호금융업계의 개인 사업 대출의 용도 이외 유용 사후 점검기준을 재정비하고 해당 기준이 없던 저축은행 등에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전체 금융권역의 신탁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등의 고금리 부과 관행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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