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이영렬, 항소심도 무죄
'돈 봉투 만찬' 이영렬, 항소심도 무죄
  • 이유정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4.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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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돈 봉투 만찬'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은 20일 김 전 지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부무 과장과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당시 만찬의 성격, 개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법무부 과장 2명에게 위로나 격려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돈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21일 자신이 본부장이었던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간부 6명 및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1인당 95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으로 봤다. 이는 청탁금지법상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또 격려금의 경우 그 액수가 각각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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