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코리아, 배출가스 인증서 위조 혐의…불구속 기소
BMW 코리아, 배출가스 인증서 위조 혐의…불구속 기소
  • 김소윤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4.23 1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BMW 코리아(BMW)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등을 위조해 국내에 차량을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BMW 독일 본사 = 뉴시스
BMW 독일 본사 = 뉴시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검찰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등을 위‧변조해 국내에 부정 수입한 혐의로 전 BMW 코리아 인증 담당 직원 이 모씨 등 6명과 BMW 코리아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51종을 변조해 환경과학원에 제출해 인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배출가스 인증이나 변경 인증을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 가스 인증을 받은 승용차 29800여 대를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정황은 환경부가 서울세관과 합동 조사를 한 결과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BMW, 벤츠, 포르쉐가 배출가스 인증서 위‧변조 및 미 인증 부품을 사용해 차량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외 자동차 업체가 국내법과 한국 소비자들을 우습기 보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BMW 관계자는 “문제가 된 모델에 대해선 판매중지 조치를 취했다. 현재 환경부에서 요청한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며 “서류 완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며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서 인증 받는 과정에서 인증관련 부서 직원들이 서류를 세부적으로 처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BMW는 리콜 대상 차종과 같은 부품을 사용한 차종 및 기타 이유로 개선이 필요한 차종 등까지 더해 모두 32개 차종에 대해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리콜 대상 규모는 5만5천여대에 달하며 대상은 420d 쿠페, X3 엑스 드라이브 20d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