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세청은 고액 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와 연소자 등을 대상 268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24일 국세청은 자력이 없는데도 고액의 예금·부동산 등을 취득한 연소자,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경영권 편법승계 등의 탈루혐의자를 주요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 대상 중 절반이 넘는 151명은 뚜렷한 소득 없이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아 예금·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들이다.
차명주식 이용, 변칙적인 자본 거래 등으로 세부담 없이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한 40개 법인도 조사한다.
이밖에 자녀출자법인 끼워넣기와 과다한 이익분여, 일감몰아주기 부당지원 등의 특수관계자 간 부당거래를 검증한다.
국세청은 금융조사 등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 본인의 자금원천을 추적한다. 필요하다면 직계존비속의 자금흐름과 기업자금 유출 및 사적유용, 비자금 조성행위 등도 면밀히 검증한다.
국세청은 청약과열지역 아파트 당첨자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수집되는 대로 전수 분석, 탈세혐의 발견 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식·예금 등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의 범위를 확대해 탈세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을 통한 변칙증여 혐의(1518억원), 고액자산가의 변칙증여 및 사업소득 신고누락 등 (4713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아울러 특수관계기업 간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192억원 추징) 등을 과세조치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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