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호성 징역 1년6개월 확정
대법, 정호성 징역 1년6개월 확정
  • 김경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4.26 1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징역 16개월 형을 확정 받았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상고심 재판부는 26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이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131월부터 20164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최씨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청와대 문건 47건을 넘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12'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두 차례 불출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과 2심은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최씨에게 14건의 문건을 전달했다며 모두 징역 16개월을 선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