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징역 1년6개월 형을 확정 받았다.

상고심 재판부는 26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이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최씨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청와대 문건 47건을 넘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12월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두 차례 불출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과 2심은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최씨에게 14건의 문건을 전달했다며 모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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