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1심서 징역 5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1심서 징역 5년
  • 이유정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4.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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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은 26일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55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이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생 이희문씨에게 징역 26개월 및 벌금 100억원을 선고하고 다만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은 지난 20147월부터 20168월까지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투자매매업을 하면서 1700억원 상당을 매매해 시세 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로 2016년 구속기소 됐다.

또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로 하여금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해 손실을 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희진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264816만 원, 추징금 132억 원을 구형했다.

동생인 이희문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45억 원 및 추징금 122억 원을 구형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2의 이희진이 또 나오겠네(jini****)”, “몇 년 교도소 다녀와도 부자네ㅋㅋ(sky3****)”라며 지나치게 관대한 형량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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